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주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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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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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그 근로시간 7시간 전체를 1.5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근로 시 연장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4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 모두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계산되지 않으므로,
위 시간으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이내근로는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 네 2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전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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