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자 / 하루 7시간 근로 (5인 이상) / 주휴일 : 일요일 가정한다면,
월~금 : 35시간 근로를 마쳤습니다.
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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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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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7시간 전체에 1.5배 합니다.
8시간을 넘어야 2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