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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파리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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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일정금액(30만원) 받고 있는데요, 기준시급으로 계산해보니 월 13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월 22근무일이라고 했을 때 1일 30분 정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 출근에 5시 퇴근인데, 실제로는 7시반쯤 출근해서 평균적으로 7시쯤 퇴근하고요, 휴일근무는 월 평균 10시간 정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따로 챙겨주는게 아닌데.. 평일 6시 이후로 근무하는 것이나 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사무직이 현장관리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위험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공장 컨베이어 또는 페인트 분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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