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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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회사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실제 휴직기간이 1개월 반이었다면,1개월반의 임금을 1개월의 기간으로 나눕니다.3개월을 채우지 않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급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3개월을 채우나 안 채우나 결과는 비슷합니다.)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똑같습니다.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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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과 퇴직금입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이후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적혀있는 금액은 약 946만원입니다.오늘 확인해본 결과 4월 12일에 700만원 가량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급여를 알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해 보시고,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946만원, 700만원의 차이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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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를 당하시면, 다음부터는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자진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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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195만=기본급+수당인센티브는 매출액기준최저임금기준 급여가 어디까진지요-----------------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면,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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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3개월이 통째로 빠진다면,복직후 며칠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분수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드니 근로자가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11.19~12.31 기간의 임금/ 43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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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A 를 마지막으로 간 건 10일인데 B보다 상실신고가 늦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B를 그만두기 전에 A에 연락해서 4대 보험 해지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a에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에서 취득신고하지 못할 것입니다.취득신고, 상실신고를 잘 정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실제 근무한 이력이 중요합니다.(형식은 정리하면 됨)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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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철거용역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상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 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구두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따로 절차가 있나요?----------------선생님이 일용직이라고 불리우나,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하여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장입급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으나,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무사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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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하고 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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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이 9400원입니다야간 출근일 경우1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입니다.1.이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임금이 어찌되는지요?-----------------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평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 임금이 무조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2.밤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달라지나요? 그리고 토요일 17시부터 근무인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가 정상 근무이나 연장근무를 해서 새벽 5시까지 하게되면 계산은 어찌되는것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시 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혹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인가요?(소정근로일이 주말)그렇다면(1번으로 질문에 답변)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일반 근로자가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습니다.연장근로는 반영됩니다.퇴근시간을 지나서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0.5배 가산됩니다.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야간근무가 되면 계산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무급이던, 유급이던 휴일이므로,휴일근로 규정을 적용합니다.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유급이라면, 위 계산이외에 1배 유급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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