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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표범139
냉철한표범13922.04.12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11월 19일에 복직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3월말에 퇴사했을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전 3개월 기준을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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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시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나 이 기간이 제외되므로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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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급여가 삭감된 상태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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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개월이 통째로 빠진다면,

    복직후 며칠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분수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드니 근로자가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1.19~12.31 기간의 임금/ 4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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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11월 19일 복직시 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금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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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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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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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축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1.19~2021.12.3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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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 단축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들어가기 바로 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다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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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로 산정하되,

    3개울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어야하는 바,

    3개월-육아휴직기간 / 일수-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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