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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표범139
냉철한표범139
22.04.12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11월 19일에 복직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3월말에 퇴사했을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전 3개월 기준을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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