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11월 19일에 복직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3월말에 퇴사했을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전 3개월 기준을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시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나 이 기간이 제외되므로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급여가 삭감된 상태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개월이 통째로 빠진다면,

      복직후 며칠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분수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드니 근로자가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11.19~12.31 기간의 임금/ 4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11월 19일 복직시 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금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축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육아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1.19~2021.12.3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 단축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임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들어가기 바로 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다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로 산정하되,

      3개울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어야하는 바,

      3개월-육아휴직기간 / 일수-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