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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다음부터는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자진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등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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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미 사직서는 제출되었으며, 1년 가량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했다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작년 4월 쯤의 일로서, 1년 가량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데 사기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소송을 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사유가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사직서에 서명하셨는지 사직이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사직서를 기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에 기만, 사기,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므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쯤 갑자기 회사에서 사무실 이전 한다고 퇴사를 권유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더니 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 불가 뭐 이런식으로 적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경력직은 남겨두고 신입을 내치기 위한 대표에 수작 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멀쩡히 그자리에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네요 생각 할수록 열 받는데 방법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사직하신 이유가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 한다는 말을 믿고 더 이상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하신 것인데 만일 회사의 이러한 사무실 이전 계획이 거짓이라면 이는 근로자를 우회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