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3개월은 모두 들어갑니다.5.6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2.7 ~ 5.6을 의미하며,5.5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2.6 ~ 5.5을 의미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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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아래의 구분이 의미있습니다.5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나 1배만 지급함.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셨다면, 토요일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무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임)이라면 그리고 토요일 3시간을 포함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연장근로가 아니므로(주40 넘으면 연장근로임),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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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3.2이고, 월급제이고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하는 회사라면,1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한달 급여/31일*30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추가할 수 있으니첫째주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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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합니다.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보세요.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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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퇴직이 아니므로)4월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실제 퇴사일 - 최초 입사일) 계산해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1월달, 2월달 계속근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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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21년 3월에 입사하셨나요?맞다면, 22년 8월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1년이 지나서 5,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6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한달 1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1년 1일이 되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을 내면 한달에 2일*4.345주=8.7일을 쉬게 됩니다.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닙니다.그냥 달력보고 토요일, 일요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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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중에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들은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1.5배로 계산하면)추가되는 근무시간 역시 임금으로 지급하거나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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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8시간(연장 12*1.5) = 주 66시간에, 주 4.345주면9160원 * 66시간 * 4.345주 = 월 2,626,813원최소한 받아야 하는 연봉 = 2,626,813 * 12 = 31,521,758원 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최소한 위와 같은 세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630,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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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미발생하고 연장근로, 대타근로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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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연휴 전후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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