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09-18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중에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들은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ex 3시간 초과면 3x1.5=4.5시간 휴게하거나 조기퇴근)
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갑자기
일요일에 약 3시간 정도 고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업무 특성상 수당지급이 어려워서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일요일 근무에 관해서는 아예 수당이나 추가 휴무는 없습니다
휴게 시간만 쳐준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로 포함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것도 근무로 가능 할지요? 어떤곳은 출장왔다갔다 하는것도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300인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