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유 사용처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신청일에 문제있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기타 부당한 연차휴가 거부건, 강제 토요일 소진건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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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었더니 중도퇴사자는 월에 1개 씩 발생해서 제 올해 연차는 3개고 저는 3번 쉬었으니 퇴사할 때 연차수당 없을거라고 해서요.--------------------------회사가 노동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월 1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즉,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 사용했다면, 13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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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네.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남은 연차개수, 보상휴가개수 등을 회사와 맞춰보고 퇴사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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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는 못합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큰차이는 없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26개회계연도 기준 :최대 28개11개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20.11.10 : 15개*(52/365)= 2개15개최대 28개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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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이 되어도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고있는데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기간이 늦어질수 있나요?몇년 지난 환급금도 받을수 있나요?기한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임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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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저렇게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거절당했습니다.------------------사직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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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회사 21년 9월1일 ~22년4월 29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될까요?근로 계약서에는 월~금 8시간 / 토요일 2,4주 휴무 라고 되어있지만 토요일에 사실상 출근안함평일만 계산 하면 160일 밖에 안되구요.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한 날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이므로,주휴일까지 포함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하여7개월이면 됩니다.선생님은 180일 충족합니다.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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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 중 1년 조금 지났을 시기에 고용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고 이전의 고용주분께서 일한만큼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셨습니다.그러다 새고용주 밑에서 일한지 5개월째인데---------------------퇴직금을 받았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여서(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 아니라서)퇴직처리되고,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발생합니다.물론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전체기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을 현 사장에게 받고, 기 지급받은 퇴직금은 기존 사장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영업양도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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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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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 1월1일에 연차가 23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감독관님이 퇴직년도 연차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본 케이스는 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회계연도기준대로 그냥 적용합니다.그러므로, 최근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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