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네.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법으로 정한 만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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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4곳 합쳐서 실업급여 150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는데 애매해서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지급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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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연봉에 토요일 3시간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토요일 3시간보다 더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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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시고,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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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법이 우선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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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노동법은 세무사, 회계사님이 아닌 공인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달리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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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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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적힌 날짜대로 적용됩니다.5.4까지 근무하기로 하셨다면,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5.5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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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법에 퇴직금 조건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최소조건이며,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1년에 한달 평균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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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사장 제외하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적용되며, 22.1.1 부터는 빨간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일을 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시급*1.5배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연차휴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의 것과 별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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