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총명한백로161
총명한백로16122.04.05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21.02.22.

퇴사예정 : 2022.04.30.

평일 5일 (9시~6시) 근무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대체휴가로 지급이 됩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월차(대체휴무포함):4개

22년도 미사용 연월차(대체휴무포함): 13.5개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 ( 2021.02.22~2022.02.22) 1,822,480원(세전)으로 작성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두번째 계약서 작성시에 2022.02.22로 시작이 아니라 (2022.01.01~2022.12.31) 2.014,000원(세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위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 퇴사만으로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회사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여전히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노동법은 세무사, 회계사님이 아닌 공인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달리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1차촉진시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합니다.

    촉진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1번에서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으나,

    적법한 운영이 아닐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사직이라면 문제없으나,

    일방통보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당해년도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라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기 때문에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므로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법률효과도 법에 따라야 발생합니다. 행정해석도 법을 잘 지켜한 촉진제도가 수당 지급 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입장입니다.

    • 퇴직금은 1년만 넘으면 몇개월몇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연차휴가의 촉진은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촉진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이 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제대로 촉진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2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퇴직하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결근처리될 경우에는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