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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21.02.22.

퇴사예정 : 2022.04.30.

평일 5일 (9시~6시) 근무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대체휴가로 지급이 됩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월차(대체휴무포함):4개

22년도 미사용 연월차(대체휴무포함): 13.5개

연차촉진통보는 21년 7월8일 메일로 그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다 라고만 적혀있는 메일 1번이 전부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 ( 2021.02.22~2022.02.22) 1,822,480원(세전)으로 작성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두번째 계약서 작성시에 2022.02.22로 시작이 아니라 (2022.01.01~2022.12.31) 2.014,000원(세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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