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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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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하는 날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11월 100만

12월 300만

1월 150만

2월 150만

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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