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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05

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하는 날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입니다.

11월 100만

12월 300만

1월 150만

2월 150만

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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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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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발생하는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를 의미하므로 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되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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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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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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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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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직전3개월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150수령에 특정한 달에 야근이나 기타 수당이 집중된 경우로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 수당의 성질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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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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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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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매달 200만원인데 퇴직 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부 출근하지 못하여 마지막 달 월급이 150만원 일경우

    마지막 달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시1) 정상 출근했을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200만원 / 30일

    예시2)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150만원 / (정상 출근하는 일수 - 일부 출근하지 못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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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원칙적으로 퇴직 전3개월이 원칙입니다.

    • 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통상적인 경우와 너무 차이가 크다면 합리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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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경우 월별 실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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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다른 계산방법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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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액수가 매월 차이가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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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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