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매달 200만원인데 퇴직 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부 출근하지 못하여 마지막 달 월급이 150만원 일경우
마지막 달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시1) 정상 출근했을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200만원 / 30일
예시2)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과 일수 = 150만원 / (정상 출근하는 일수 - 일부 출근하지 못한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