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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22.04.05

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 30분

8시간-> 1시간

12시간-> 1시간 30분

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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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 30분

    8시간-> 1시간

    --->> 8시간까지는 법에 의하여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12시간-> 1시간 30분

    --->>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

    네.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법으로 정한 만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11시간 근로 시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보장되며, 12시간을 근로하여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휴게를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12시간미만에 해당하는 바, 1시간 휴게부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2시간이 사업장 체류시간이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남은 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맞습니다 11시간, 12시간 한 시간 차이지만 휴게 법규정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11시간은 8시간+3시간 조합이고, 12시간은 8시간+4시간 조합입니다. 후자는 휴게도 1시간+30분 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시간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네.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11시간 구속되어 있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을 주었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 부여가 최소기준입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만을 부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기준 근로시간은 4시간 단위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로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4시간에 대해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11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72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 30분

    8시간-> 1시간

    12시간-> 1시간 30분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