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기준 근로시간은 4시간 단위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로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