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찾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될경우 증거자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저하는 실무적으로는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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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가 허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기간 포함하여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11+15개)즉, 15.5개 사용했다면, 10.5개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 입사일기준이 더유리한 케이스만약에 7.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남은 3개 연차수당 청구가능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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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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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고,부족한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모두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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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특정직원이 연차휴가를 몰아서 연말에 3주를 쉬는데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 뭐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예를 들어 매 분기내 몇 %씩 소진을 해라...가능한지요?--------------------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분기별로 소진하라 명령하지는 못합니다.연말에 3주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처럼 2차 통보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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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1주일 40시간 근무까지를(소정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입니다.209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이 되지 못하면,모두 기본급에 들어가야 합니다.기타수당으로 하지 않습니다.8시간, 주5일 근로자, 주40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209시간 = (8*5+8)*4.345주7시간, 주6일 근로자, 주42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 2시간*4.345주*시급*1.5배7시간, 주5일 근로자, 주35시간 근무 : (7*5+7)*4.345주*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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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에 사람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위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2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개+15개+15개)여기에서 사용분을 빼고,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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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고 쉰 사람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그 날에 일한 사람은 추가로 1.5배가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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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이자....또는 보상차원에서의 금전적인 또는 그 어떠한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면 통장에 기록이 다 있으므로 가능할듯 싶습니다.-----------------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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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노무사님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근로자 개인이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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