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흰흑로79
흰흑로7922.04.04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2년3개월째 근무(2020년1월 입사)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결심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쓰는데 올해 2022년 계약서가 작년(2021년)계약서와 동일하다고((급여인상없이))원장님께서 계약서상 도장만 찍으면 된다해서 별 말없이 도장만 찍었습니다. 왜 인상을 안해주냐고 이야기해봤을 수도 있는데 안하고 그냥 수긍하고 도장만 찍은 이유는 제가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형을 하고 있어서 급여가 변동이 있던 없던 버텨야했기 때문이죠. 원장님도 그걸 인지하시고 급여인상을 안해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이제 퇴사를 한달가량 앞두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다 여쭈어 봅니다.

작년과 급여는 동일한데 올해 보험료가 조금 올라서 세금 때고 실수령액이 몇천원 줄었습니다. 사실상 월급은 몇천원 줄어들었는데 제게 요구하는 업무범위와 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될경우 증거자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년과 급여는 동일한데> : 급여가 동일함에 불구하고, 올해의 4대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여 실 수령임금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이 저하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될경우 증거자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저하는

    • 실무적으로는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등을 비교하여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차이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20%이상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급이 삭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낮아졌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뚜렷하게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임금이 낮아진게 아닌 동결이라면 해당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존재, 임금체불등이 있는경우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실엄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