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흰흑로79
흰흑로79
22.04.04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2년3개월째 근무(2020년1월 입사)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결심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쓰는데 올해 2022년 계약서가 작년(2021년)계약서와 동일하다고((급여인상없이))원장님께서 계약서상 도장만 찍으면 된다해서 별 말없이 도장만 찍었습니다. 왜 인상을 안해주냐고 이야기해봤을 수도 있는데 안하고 그냥 수긍하고 도장만 찍은 이유는 제가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형을 하고 있어서 급여가 변동이 있던 없던 버텨야했기 때문이죠. 원장님도 그걸 인지하시고 급여인상을 안해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이제 퇴사를 한달가량 앞두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다 여쭈어 봅니다.

작년과 급여는 동일한데 올해 보험료가 조금 올라서 세금 때고 실수령액이 몇천원 줄었습니다. 사실상 월급은 몇천원 줄어들었는데 제게 요구하는 업무범위와 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될경우 증거자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