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임금이 낮아진게 아닌 동결이라면 해당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존재, 임금체불등이 있는경우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