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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굴뚝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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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입사일 : 20.04.13 (정규직은 9월)

2) 퇴사일 : 21.04.15 / 04.18 (예정)

3) 근무기간 : 367일 / 370일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정규직, 사무직, 4대보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5~13인 사업장

5) 연차소진 : 2021년도 (8일), 2022년도 (7.5일) ---> 총 15.5일 (22년도 3월기준)

회사측에서 7.5일 휴가를 사용할것인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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