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튼튼한굴뚝새214
튼튼한굴뚝새21422.04.04

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입사일 : 20.04.13 (정규직은 9월)

2) 퇴사일 : 21.04.15 / 04.18 (예정)

3) 근무기간 : 367일 / 370일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정규직, 사무직, 4대보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5~13인 사업장

5) 연차소진 : 2021년도 (8일), 2022년도 (7.5일) ---> 총 15.5일 (22년도 3월기준)

회사측에서 7.5일 휴가를 사용할것인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1년을 근무한 다음날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연차가 발생하여 부여받았고 퇴사일까지의 갭이 있어 그 갭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일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사할 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것이라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허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기간 포함하여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11+15개)

    즉, 15.5개 사용했다면, 10.5개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 입사일기준이 더유리한 케이스

    만약에 7.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남은 3개 연차수당 청구가능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연차휴가 사용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다소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합의하면 연차를 선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만약 선생님이 선지급받은 연차를 소진하였으나, 실제 선지급한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선지급한 연차는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급여를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퇴사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년 4월 13일에 입사하셨다면 입사년도 기준

    20년 4월 13일 ~ 21년 4월 1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13일 ~ 22년 4월 1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퇴사 시 회계년도보다 입사년도가 더 많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7.5일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 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앞당겨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장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