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39.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39.5 +39.5/5)*4.345주=206시간입니다.최저시급 9160원 받으신다면,한달 세전 1,887,00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세전임금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욜은 무급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데요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네. 문제없습니다.토요일이라고 무조건 특근(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월요일~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 근로가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근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실제로 주중에 쉬게 되어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되지 못한다면,1배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빨간날 쉬신것은 1배 유급처리되니 잘 확인하고 급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아래 날짜가 이상합니다.(오타가 아니신지요?)제가 전전 직장에서 2021년 9월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20년 9.3이 아닌지요.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입니다.공휴일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었으면 포함하고, 무급이었으면 제외합니다.주휴일은 포함합니다.그렇게 근무하시면 피보험 180일 충족할 것 같습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단기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한달계약직이 일용직으루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원래 딱 한달이나 한달이상이면 상용직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인데도 사대보험은 다 가입된다고 하는데 한달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한달 계약직은 상용직입니다.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소멸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한달 계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교대직 근로자 분들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연차촉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촉진할수 있지 않나요?아니면 특수하게 교대직 근로자여서 연차 촉진에 관한 제외대상이 될수가 있는 건가요?-------------------------취업규칙(사규)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연차촉진 제외가 된다면,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또한 연차촉진 대상이어도,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대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그런 것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네.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토요일 수당이 이미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가능하지 않습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셔서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거나,비자발적 퇴사(해고,권고사직등)를 하는 경우에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하루 7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는 1일 1시간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주35시간 근무입니다.(35+7)*4.345주*9160원이 기본급입니다.(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는 없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입니다.합산하면, 한달 세전 1,771,108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3개월 정도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으시고 고용보험 가입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