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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지어새213
길쭉한지어새21322.03.28

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제가 전전 직장에서 2021년 9월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일했구요 주 5일근무 스케줄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쉬고 2022년 3월 20 일 하루 근무 고용보험 가입하는곳에서 딱 하루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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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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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

    아래 날짜가 이상합니다.(오타가 아니신지요?)

    제가 전전 직장에서 2021년 9월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20년 9.3이 아닌지요.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입니다.

    공휴일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었으면 포함하고, 무급이었으면 제외합니다.

    주휴일은 포함합니다.

    그렇게 근무하시면 피보험 180일 충족할 것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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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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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전전 직장에서의 정확한 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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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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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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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정인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내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내외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히 산정해보거나 넉넉히 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6월 15일 계약직 만료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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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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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기준 18개월 이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1달 이상 근무,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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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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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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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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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

    전직장 기간 합산청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며,

    기간만료 등 사유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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