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한 근로자가 하루에
체류시간 : 15:00~23:00(8시간)
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22:0023:00 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
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
여기에 4.345를 곱하여
[209시간 / 2시간 * 4.345 * 1.5 / 6시간 * 4.345 *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체류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만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4.345를 곱하면 급여가 계산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은 야간가산시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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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하루 7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는 1일 1시간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주35시간 근무입니다.
(35+7)*4.345주*9160원이 기본급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입니다.
합산하면, 한달 세전 1,771,10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근로자가 하루에
체류시간 : 15:00~23:00(8시간)
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 22:00~23:00 인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
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
여기에 4.345를 곱하여
[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208.56+13.035+13.035= 234.63시간이며, 월급여는 2,149,211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35시간(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없으며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에
소정근로의 대가인 1,671,685(7×6×4.3452×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99,505원(1×5×4.3452×0.5×9160)이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체류 15:00~23:00
휴게 21:00~22:00 (1시간) => 근로시간 : 1일 7시간, 야간근로시간 : 1일 시간 입니다.
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입니다.
따라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42 X 4.345
1개월 야간근로시간은 5 X 4.345 입니다.
월 임금은 42 X 4.345 X 9,160원 + 5 X 4.345 X 0.5 X 9,160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글만 보았을 때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 가정한다면
기본 35 + 주휴시간 7 = 42시간 / 연장근로는 없으며 / 야간근로는 1시간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42시간 + 2.5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 + 7(주휴시간) + 3(연장 2 x 1.5) + 3(야간 6 x 0.5) x 4.345로 계산을 하여 주휴, 연장 및 야간시간을 포함하여
월 총 근로시간은 230.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일 7시간, 그중 야간근로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5×0.5+7)÷7×365÷12=193
(해설) 35는 1주 근로시간, 5×0.5는 1주 야간근로가산시간, 7은 주휴시간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93=1,767,8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주6일로 예상되는 바,
위와 같이 지급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