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22.03.28

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한 근로자가 하루에

체류시간 : 15:00~23:00(8시간)

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22:0023:00 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

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

여기에 4.345를 곱하여

[209시간 / 2시간 * 4.345 * 1.5 / 6시간 * 4.345 *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