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근로자가 하루에
체류시간 : 15:00~23:00(8시간)
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 22:00~23:00 인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
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
여기에 4.345를 곱하여
[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208.56+13.035+13.035= 234.63시간이며, 월급여는 2,149,21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