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네.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면,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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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중복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불가, 나머지는 중복가입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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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중 하루 일요일만 총 5일 일한 알바생이 기분나쁘다고 관뒀습니다.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네. 그렇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5일 근무중 무단퇴사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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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21년 5월 10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21.6.10 , 21.7.10 ~~ 21.4.10까지2) 22년 5월 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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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01월04일 입사하였고, 2022년 4월15일 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회사를 퇴사예정입니다.회사측엔 부양가족 돌봄얘기 했습니다.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회사측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조건에 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근로자 개인의 사정(부양가족 돌봄)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아닙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입니다.회사, 근로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서 부양가족 돌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받는 것이라면,50세 미만은 150일,50세 이상은 180일 지급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회사의 휴직 허용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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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5일(월~금요일) 근로자가1주일 (월~일요일)을 코로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5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통째로 결근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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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간단하게 한달 세전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7일치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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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적은 적을 달리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으로,근로관계가 종결되고,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약이 없다면,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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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가 분명하지 않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출근했는데, 왜 출근했느냐, 해고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녹음 필요)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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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12개를 12로 나누어서 1개씩 지급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할 것이 남습니다.그리고 최초 입사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11개가 발생하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최대 26개입니다.그러므로, 15개만 처리했다면, 미사용분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그동안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19년1월1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2.1 , 19,3.1 ~~ 19.12.1 까지)20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1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2년1월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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