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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황로300
튼튼한황로30022.03.27

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회사 경영 방침에 의해서 모회사-자회사 간 전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동의 의견을 구한 상태이며, 근속기간 관련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적 전 회사(자회사)에서 퇴직 절차 후(퇴직금정산 예정)

전적 후 회사(모회사) 로 계약 체결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근로계약상으로는 자회사로 계약되어있으나, 그 업무는 모회사 업무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형식,계약상 자회사 소속이나 업무는 모회사 업무 해왔음)

업무하는 내용은 변함 없이 계약 상 소속이 변경되는겁니다. (어찌보면 이제야 업무를 하는 회사의 소속으로 바로잡힌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정산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 근속기간은 연속될 수 있는건가요???

근속기간이 단절된다하면 근로자인 저에게는 손해인것 같아서요…

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혹은 퇴직금 정산과 상관없이 전적 처리 되는 경우 재직근속기간을 자회사와 모회사 연속되게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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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적 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근속기간은 전적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로 모회사와 묵시저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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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소속이 변경되므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

    더구나 퇴직금까지 받을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근속기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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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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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적을 달리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결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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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말씀하신것처럼 특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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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다만,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해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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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전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에 단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간 특약으로 전적 전/후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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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정산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 근속기간은 연속될 수 있는건가요???

    근속기간이 단절된다하면 근로자인 저에게는 손해인것 같아서요…

    자회사->모회사 전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재직근속기간 연속에 대한 특약 또는 정함이 있으면 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사정

    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업무내용이 모자회사 모두 수행하는 경우등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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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적 시 근로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하면서 근로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모회사에서 자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후 모회사에서 퇴사 시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회사에서 퇴사 후 모회사로 새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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