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823, 회시일자 : 2014-08-28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교부의무를 부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여 서명 등을 하도록 제안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카톡이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