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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여우114
빈티지한여우11422.03.27

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주일중 하루 일요일만 총 5일 일한 알바생이 기분나쁘다고 관뒀습니다.

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

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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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신고할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카톡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수기로 사업주/근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처벌등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내용증명등으로

    보낼 경우 위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양형등에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서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중 하루 일요일만 총 5일 일한 알바생이 기분나쁘다고 관뒀습니다.

    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

    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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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일 근무중 무단퇴사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없는 회사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내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과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문제는 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823, 회시일자 : 2014-08-28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교부의무를 부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책으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여 서명 등을 하도록 제안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카톡이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 시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문서 전송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해당 알바생이 근로한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

    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급여지급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방문하도록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즉시 지급 한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사인안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악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일단 서명 안된것이라도 내용증명이나 카톡으로 근로자에게 보내면 도움 될것입니다.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