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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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는 결과이므로,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발생함. 22.2.1 이전에는 출근에 문제없었다면, 80퍼센트 충족할 것입니다.)2.24이 되기전에 퇴사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처리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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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이므로, 결근처리가 아니라1배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소 일한 것 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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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네. 불이익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므로,회사의 강제적인 인원감축이 아닙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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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달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부서의 일이 많아졌고,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규정상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그런데 사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안타깝게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무엇에 이용할까봐 꺼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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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으나,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두 숫자 말고 가장 정확한 (365/12/7) 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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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72년생이고 2020년 12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해마다 임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데올해는 계약기간 : 2022.01.01 ~ 2022.12.31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이 20.12.1 이므로,22.12.31 까지 근로하게 되면,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무기계약이 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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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 제도가 있다면(시행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소정근로일 중의 하루(1일)를 쉬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행정해석, 법원에서 인정함)1.5일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보상휴가제와 비교됩니다. 보상휴가제는 1.5일을 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소멸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합니다.소멸처리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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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이 3월 23일까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이직확인서가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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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아래와 같이 1년의 기간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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