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 코로나 확진 기간은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은 휴업이므로,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1번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근로자도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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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음)인력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복귀후 한달 이후로 해고예고하시고 해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은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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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네. 다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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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40시간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1일 구직급여액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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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22년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그렇지 않습니다.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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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2020.1.7~2021.1.6(1년) : 15일2021.1.6~2022.1.7(1년) : 15일2022.1.7~2022.3.31 : ???---------------------------------------------------위 내용은 부정확합니다.위와 같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헷갈립니다.아래의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 2019.1.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2.7 ~ 19.12.7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0.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1.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2.1.7)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1.7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시거나,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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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면 됩니다.그러므로, 아래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해보시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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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무급처리하나 나중에 연차수당 받으나 동일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아래 내용대로 회사에서 안 해주면, 연차휴가 신청 거부건으로 바로 회사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 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가능.-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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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의 연차휴가 대체는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작년까지 대체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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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입사일기준으로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을 했다면, 해당일의 임금 +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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