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7일에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5일 결근했으며
격리 해제이후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아예 일주일동안 추가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2주를 쉬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 정직원이며, 근무한 지 1년 3개월이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님이 얘기하시길,
2월 달력을 펼쳐놓고 제가 출근한 근무 날짜를 세시면서
월급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월달은 설연휴도 있었는데 설연휴도 제외하시고,
2월달에 연차 1일 썼는데 연차쓴날 도 임금에서 제외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여 계산 결론이 제가 근무한 날짜 총 7일의 임금이 2월 월급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아닌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로나확진 격리 1주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신청 할 예정이고,
그 후에 회사문을 닫은 1주일은 연차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왔던 평균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일간 추가로 격리한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연휴기간과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 코로나 확진 기간은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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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한
5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후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일주일 휴업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법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딱 근무한날만 산정하면 산정방법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 ×(재직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7일 휴업이 회사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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