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 코로나 확진 기간은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