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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줄나비203
성숙한줄나비20322.02.27

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일에 입사 2022년 3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에 휴가(연차에 포함) 2일을 사용 못했고

2022년 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작년에 부서별로 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알리자, 2월 연차를 사용했고 3월 연차만 남았으니 그 하루만 빼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월은 명절휴일로 회사에서 공통으로 연차로 쉬고

2월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말씀해주신대로 하루를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곳저곳 찾아보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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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을 했다면, 해당일의 임금 +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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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 입사일 기준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8.2.~2019.8.1.: 11개 (1개월 개근시1일)

      2019.8.2. :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2020.8.2.: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2021.8.2.: 16개 (전년도 80%이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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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연차 11개를 비롯한 19년에 15, 20년에 15, 21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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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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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2018년 8월 2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3월말 퇴사하실 때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하신 연차와 발생한 연차를 한번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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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신정, 설날 전날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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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022년에는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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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2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일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몸이 좋지 않아 결근한 일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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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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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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