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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줄나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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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일에 입사 2022년 3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에 휴가(연차에 포함) 2일을 사용 못했고

2022년 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작년에 부서별로 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알리자, 2월 연차를 사용했고 3월 연차만 남았으니 그 하루만 빼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월은 명절휴일로 회사에서 공통으로 연차로 쉬고

2월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말씀해주신대로 하루를 제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곳저곳 찾아보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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