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으므로,계약기간이 1달이면 족하는 것이지, 중간의 실제 근로일수, 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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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네. 일단 인사이동한 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재직중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후에 하지 못합니다.)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본문 내용대로라면 부당전보가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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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병에의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정신과를가서 치료를 일단 어느정도 받아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님 진단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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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여금은 1년 총임금의 1/12입니다.여기에서 총임금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250만원인가요?그렇다면, 1) 세전임금은 (250만원+소득세+4대보험료)가 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전의 금액이 250만원이라면(실수령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2) 250만원/1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1번이라면 더 많이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2번이라고 해도 덜 불입한 것이 맞습니다.회사에 위 내용 알리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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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7500원입니다.주5일 근로자인가요?그렇다면,1주일에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일급)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은간단하게 일급인 14만원 받으시면 됩니다.14만원/8시간=17500원이 시급,주휴수당 : 8시간*시급=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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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만지급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맞는건가요? 다음달에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월말의 주와 익월 초의 주와 합해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2월달 마지막주가 월요일까지이고,3월달 첫째주가 화요일 부터라면,2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1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3월 첫째주도 정상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을 근무했다면,전체적으로 주5일 개근한 것이므로,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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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무에 이상없이 한다는(근무시간,특근,시간외)전제하에 근무하면 특근이나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도 늘리거나 상관없나요시급이 최저임금이상입니다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네. 근로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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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23 권고사직으로 선택하면 구체적 사유 적는 란이 있는데요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개인사유로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공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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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8일이던 단기알바 급여(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차는 총 일한 시간(점심시간제외)이 <4,0,8,8,8시간 총28시간>2주차는 8,8,8,8,8 총 40시간3주차는 총 8시간----------------------------네. 주휴수당이 총 2번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으로, 1주차, 2주차 실제근로시간이 다르지만,금액은 동일합니다.특히 1주차의 0시간 근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한 의한 것이므로,문제되지 않습니다.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4시간 근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 8시간*2개*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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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습기간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시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실제로 코로나에 확진하여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라면,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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