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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전나비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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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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