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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22.02.19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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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으므로,

    계약기간이 1달이면 족하는 것이지, 중간의 실제 근로일수, 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달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네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

    -> 계약직은 1개월 만근 후 그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그 달 발생하는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근무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월 1일 및 3월 9일 휴무여도 상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계약직이면 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