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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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1월에 투썸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이 2,050,000원 으로 이번년도부터 올랐고 고정적 월급이면 일수 안따지지만 일수랑 시급을 따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8시간씩 주 5일 이나 주 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얘기는 꺼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4일 또는 주5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근거가 확실하여 좋습니다.소정로일이 4일이면 4일만 개근하면 1개,5일이면 5일 개근시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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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입니다.즉,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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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금번 3.1절날 은 유급휴일인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하루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유급으로받는 임금외에 추가로 특근을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가되나요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8시간*시급)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그러므로,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시면,합계 8시간*2.5배(1+1.5)*시급을 받게 됩니다.이렇게 지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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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코로나 감염 경위도 직장에서 일 하다가 걸린겁니다)그 후 8일부터 출근이 가능했으나 회사에서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1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가로 들어갔습니다14일부터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 7일을 무급휴가로 더 써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네. 보건당국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으나,이후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8일부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휴업수당 미적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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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3월중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3년차 연차까지는 다 사용한 상태이구요2022년 3월 12일이면 4년차 연차가 16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3월 12일 이전에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고싶은데혹시 3월 12일 이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때4년차 16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스스로 3월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연차는 사용할수 있을까요?----------------------------------네. 3.12에 발생하는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3.12까지는 재직해야 16개 추가 발생합니다.(4년 1일 이상 재직)3.11까지 재직하면 16개 미발생합니다.(4년 재직--> 16개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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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소멸시효 3년),퇴사일과 청구일 등에 따라서 최소 3년치, 최대 4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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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늦어 다른곳에 입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퇴사2주전 통보해야 하나요?퇴직서 접수를 회사업무 규정에만 기다려야하나요?이 과정에서 직원이 일주일만에 그만두면 일할마음이 없는거 아니냐, 자기가 업무처리하는데 닦달한다며 화르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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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19.04.09※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네. 가능하시다면,4.9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4.8까지 재직하지 마시고, 4.9까지 재직하세요.)연차휴가 16개가 한번 더 발생합니다.(3년 근무하지 말고, 3년 1일 이상 근무하세요.)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가능하면,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며칠 차이로 16개가 차이나니 많이 아깝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니그냥 근무하시다가 4.9 이후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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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강제로 소모시키지 못함),그 날들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회사에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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