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가 늦어 다른곳에 입사를 못했어요
건설일용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팀장님께 퇴사접수를 부탁드리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금요일날 다른 회사입사 과정중 퇴사처리가 안되어 입사를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하니 퇴직서에 현장소장 사인을 못받아 처리해주지 못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교육을 받지못해 과정 다른회사에 입사하지 못했고 일주일동안 교육이없어 5일간의 일당이 날아가 버렸네요
하이테크 현장내 시스템일뿐 퇴사서류 과정은 단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저의 신상만 컴퓨터내에서 지워주면 되는일인데 곧 알려주겠다고해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했더니 5분만에 전화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하냐며 시간만 들이네요
일용직도 퇴사2주전 통보해야 하나요?
퇴직서 접수를 회사업무 규정에만 기다려야하나요?
이 과정에서 직원이 일주일만에 그만두면 일할마음이 없는거 아니냐, 자기가 업무처리하는데 닦달한다며 화르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애가타서 매달리듯해야될만큼 제 권리가 없는건가요?
5년을 일하면서 처음있는 일이예요 10분이면 처리될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한다는게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사2주전 통보해야 하나요?퇴직서 접수를 회사업무 규정에만 기다려야하나요?
이 과정에서 직원이 일주일만에 그만두면 일할마음이 없는거 아니냐, 자기가 업무처리하는데 닦달한다며 화르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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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통보없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 통보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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