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금번 3.1절날 은 유급휴일인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하루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유급으로받는 임금외에 추가로 특근을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가되나요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2.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1.5=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받는 임금 외에 근로분 100%와 가산분 50%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 일급이 10만원이면 15만원을 근로분과 가산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쉬업도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와 근로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금번 3.1절날 은 유급휴일인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하루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유급으로받는 임금외에 추가로 특근을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가되나요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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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8시간*시급)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시면,
합계 8시간*2.5배(1+1.5)*시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만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8 x 1.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한달급여는 월급 전액에 + 하루분 × 150%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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