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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아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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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곧 퇴사를 앞 두고 있는 부산 거주 직장인 입니다~!

※ 입사일 : 19.04.09

※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

* 미사용 연차 : 15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 15일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 15일의 연차는 지난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3년 근속을 하게 되는 시점인 22.04.08 일자에서 채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03월 말일로 퇴사 계획을 세웠고

미사용 15개 연차는 -> 퇴사일로부터 역행하여 다 소진한 후 대략 03월 초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담당 노무사님께 말씀을 드습니다.

제가 22.04.08 일자까지 근무를 한게 아니니 연차가 14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3~4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0-0????)

알아 듣기 힘든 말씀만 하셔서 별 소득없이 통화를 마쳤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정에는

★ 회계연도에 연차를 지급하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문구 라던가

★ 본 사업장의 연차 지급 시스템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인지,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인지에 대한

그 어떤 문구도 규정도 보이지 않아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계산법인 것 같지만 정확히 뭐가 잘 못된 건지를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

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뭔가 쓰다보니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심각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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