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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아비26222.02.18

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곧 퇴사를 앞 두고 있는 부산 거주 직장인 입니다~!

※ 입사일 : 19.04.09

※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

* 미사용 연차 : 15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 15일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 15일의 연차는 지난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3년 근속을 하게 되는 시점인 22.04.08 일자에서 채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03월 말일로 퇴사 계획을 세웠고

미사용 15개 연차는 -> 퇴사일로부터 역행하여 다 소진한 후 대략 03월 초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담당 노무사님께 말씀을 드습니다.

제가 22.04.08 일자까지 근무를 한게 아니니 연차가 14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3~4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0-0????)

알아 듣기 힘든 말씀만 하셔서 별 소득없이 통화를 마쳤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정에는

★ 회계연도에 연차를 지급하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문구 라던가

★ 본 사업장의 연차 지급 시스템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인지,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인지에 대한

그 어떤 문구도 규정도 보이지 않아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계산법인 것 같지만 정확히 뭐가 잘 못된 건지를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

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뭔가 쓰다보니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심각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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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 19.04.09

    ※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

    ---------------------

    네. 가능하시다면,

    4.9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4.8까지 재직하지 마시고, 4.9까지 재직하세요.)

    연차휴가 16개가 한번 더 발생합니다.(3년 근무하지 말고, 3년 1일 이상 근무하세요.)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16개가 차이나니 많이 아깝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니

    그냥 근무하시다가 4.9 이후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4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한 일자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4.9.을 채워야 또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바, 근로자분께 불이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3년 그리고 4.9.까지 근루를 할 경우 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가 갱신되는 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전 연차를 쓰더라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4월 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9.4.9~2020.3.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총 11일)

    - 2019.4.9~2020.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4.9~2021.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9~2022.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4.9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 연차휴가 총발생일수: 41일(11+15+15)

    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2.4.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022.4.10 이후로 하여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2022.4.10 이후에 퇴사하고, 연차휴가 가불을 사용자가 승인한 때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 전에 선사용이 가능하나,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년 4월 9일자로 총 26개, 21년 4월 9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