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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134
완벽한아나콘다13422.02.18

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2020년 5월입사 현재 2년차 직장인입니다

학원업쪽회사이다보니 휴일이나 연월차를 첫해에는 연월차대체휴일제라는 제도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연월차가 거의없다라는 얘기더군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연월차를 보장해야해서 올해부터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반은 회사일정에ㅢ해 사용하고 반은 개인이 사용할수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당일 전직원 자가키트검사후 음성확인한후 근무하고 다음날도 검사결과 보고후 출근하라고해서 퇴근햇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다음날과 그다음 즉 목금을 쉬라더군요 월차처리로...

외근일정이 많은 업무특성상 접촉을 줄이라는 이이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도 출근하지말고 대신 3월 1일에 출근하라네요...

궁금한것 여쭤보겠습니다

1.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

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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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

    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

    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강제로 소모시키지 못함),

    그 날들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회사에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0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6개 이며, 이후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5.1. 입사일, 현재 기준으로 발생하신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연차를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하게 해서 사용은 불가하며, 회사사정으로 회사가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휴업처리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또한 서면합의로 미리 특정되지 않은 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1년 이상부터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6개와 같이 가산되며, 25개가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

    >>2020.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5~2021.5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5에 발생하며, 2021.5~2022.5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2.5에 발생합니다.

    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이씩 가산됩니다.

    2. 정부 방침에 따라 쉴 경우 코로나로 쉴 경우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회사 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