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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아나콘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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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2020년 5월입사 현재 2년차 직장인입니다

학원업쪽회사이다보니 휴일이나 연월차를 첫해에는 연월차대체휴일제라는 제도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연월차가 거의없다라는 얘기더군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연월차를 보장해야해서 올해부터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반은 회사일정에ㅢ해 사용하고 반은 개인이 사용할수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당일 전직원 자가키트검사후 음성확인한후 근무하고 다음날도 검사결과 보고후 출근하라고해서 퇴근햇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다음날과 그다음 즉 목금을 쉬라더군요 월차처리로...

외근일정이 많은 업무특성상 접촉을 줄이라는 이이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도 출근하지말고 대신 3월 1일에 출근하라네요...

궁금한것 여쭤보겠습니다

1.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

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

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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