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중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
3년차 연차까지는 다 사용한 상태이구요
2022년 3월 12일이면 4년차 연차가 16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2일 이전에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고싶은데
혹시 3월 12일 이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때
4년차 16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3월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연차는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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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12에 발생하는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2까지는 재직해야 16개 추가 발생합니다.(4년 1일 이상 재직)
3.11까지 재직하면 16개 미발생합니다.(4년 재직--> 16개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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