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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여새150
경건한여새15022.02.18

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중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

3년차 연차까지는 다 사용한 상태이구요

2022년 3월 12일이면 4년차 연차가 16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2일 이전에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고싶은데

혹시 3월 12일 이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때

4년차 16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3월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연차는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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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중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

    3년차 연차까지는 다 사용한 상태이구요

    2022년 3월 12일이면 4년차 연차가 16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2일 이전에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고싶은데

    혹시 3월 12일 이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때

    4년차 16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3월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연차는 사용할수 있을까요?

    ----------------------------------

    네. 3.12에 발생하는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2까지는 재직해야 16개 추가 발생합니다.(4년 1일 이상 재직)

    3.11까지 재직하면 16개 미발생합니다.(4년 재직--> 16개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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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4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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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연차는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12월 이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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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2일까지 실 근무를 하셔서 연차16개가 갱신된 이후,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진에 의한 퇴사 시 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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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 12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든, 해고이든 20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 16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12일 이후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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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2022.3.12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을 회사에 고지하고 3.1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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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 귀 근로자께서 퇴사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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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3.12.시점에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해당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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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해당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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