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한달 개근에 1개씩).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선생님은 후자이니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몇개까지만 지급한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지만,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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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회사 마음대로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서 재직의사, 사직의사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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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만원보다 커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9160*1.2배= 최소 10,992원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그 시급*209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209시간에 주휴수당 부분이 들어 있으니(중복됩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2.7~2.28은 재직기간 22일이므로,계산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위의 내용처럼. 한달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그냥 9160원*209시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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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친척네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요가족이다보니 월급도 가족을통해 받았고사대보험도 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추후에 사대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세금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월급이체를 직접한것도 아니라고가입안될거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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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작성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2. 각각의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대체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을시,개별근로자 각각과 합의를 통해서 휴일대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합의서에모든 근로자의 휴일 등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날 근로가 이루어지면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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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알바(40일)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이 때에 적어도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의 50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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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총액이 1914440원인 것으로 보아서미용실에서는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인 것 같습니다.1914440원+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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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구하지 못합니다.실제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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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사망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펍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법무사님이 사망을 하여 사업장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보통은 이직확인서가 노동청에 도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사망했을경우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래처 세무사사무소가 잇는데 거기서 해주나요?---------------------네. 세무사 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곳에 말씀하시면 됩니다.회사 자체적으로 4대보험 관리하고 있다면, 당 사무소 직원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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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해당하는 시간만큼(2시간)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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