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2021.6.22일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6.22부터 7.9까지 해당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아 입원 진료를 한후,
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요양중이 아니라 회사에 별도 승낙없이 '21.7.9. 이후 무단결근 중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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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재직의사, 사직의사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으로 요구됩니다.
2.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고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면 산재이므로 치료 기간 중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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