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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라마카크197
힘찬라마카크19722.02.18

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2021.6.22일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6.22부터 7.9까지 해당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아 입원 진료를 한후,

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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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요양중이 아니라 회사에 별도 승낙없이 '21.7.9. 이후 무단결근 중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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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회사 마음대로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재직의사, 사직의사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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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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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으로 요구됩니다.

    2.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고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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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면 산재이므로 치료 기간 중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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