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교육 21년 9월 7일 - 8일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교육을 받은 최초 9.7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혹은 교육기간이 진짜 교육만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면,9.9부터 적용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퇴사일이 22년 9.30 아닌가요? 오타인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미사용시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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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근 하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는데요. 숙소는 저흽 이층이고요. 참고로 1. 2층 분리. 입구 다름. 집에 마당이 조그만하게있고대문이. 있습니다. 다친곳은 이층 계단에서 내려와서끝에에서 다쳤구요. 이경우. 산재 인정이되나요. 출근하다 다친거고요 동선도 출근 길이고요--------------------------------------------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니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출퇴근 산재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는 없으니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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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년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합니다.지급해야하나요?4대보험 가입인원은 3명이고, 1년이상 근무자중 3.3으로지급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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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거부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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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한달은있어야한다며 사직서를 다시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다시써야하나요?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로 인해서 그동안 무급처리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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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에 따른 이자률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고 기다리는중인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 보기엔 20프로 라던데 원금의 20프로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잘모르겟어요-----------------------------------------------------------------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연 20퍼센트입니다.그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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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네. 한달에서 하루가 모자르네요.애매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분이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일반 상담자 말고, 관할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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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10년 이상11일의 공백현 직장: 약 5개월 근무이 경우에 전 직장과 현직장을 합쳐서 피보험 기간 180일늘 계산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니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혹은 자발적이직이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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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받습니다.원래 유급휴일이었다면, 원래대로 유급휴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원래 근무일었다면, 유급휴일 1배 적용받고 + 추가로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 1.5배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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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12.18에 입사하여 2022.02.12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역산해서 3개월입니다.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1.11.13 ~ 22.2.12)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2019.12.18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1.18 , 20.2.18~~ 20.11.18까지2) 20.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2.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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