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규에는 퇴사시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길려고 하는 곳에서 발령일자가 정해져 있어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기간이 될듯한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꼭 30일을 맞추어야 하는지요?동종업계 이직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업계인데도 30일을 고수해야하는지요? 30일 이전에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하셔도 됩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임금, 퇴직금 미지급등), 노동청에 가셔야 하니 이런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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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처리해야 하겠으나겹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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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곳에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고, 사유도 충족하게 되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타 회사에서 갱신 계약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이전 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2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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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6월 10 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사구요제 연차 계수는 26개 입니다올해 큰아버지 상 으로 3일 쉰거 말곤 없구요.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21년 1월31일 계약서 맨 밑에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참고오 아직 22년 1월 31 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말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어쩌죠??-------------------------------------------네.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일에 쓰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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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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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3일부터 시작하는데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1/3 부터 시작하면 2/3 에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연차가 쌓였는데요이번에는 1/3 부터 일을 해서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ㅜ 어떤 기준인가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책정해야 합니다.1.3~2.2 이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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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7개를 사용하였고 10월 이후 연차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았구요 12월에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했으며 22년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확인 서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며 12월 31일 퇴사자는 22년 1월 연차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며 맞게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11개 사용했으니,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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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20시간까지는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적어주신대로,월 12시간만 연장,휴일근로했다면,월20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1주일에 12시간까지 추가근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지, 휴일근로일지 상관없습니다.한달로 치면, 12시간*4.345주 이므로,월20시간 포함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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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1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달에 퇴사해서 딱 1년차에 퇴사하게됐습니다.하는일은 컴퓨터 부품 도 소매 이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공휴일포함) 8시간씩 일했습니다.외근 출장 야근 잔업같은건 없었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92일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이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세요.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입니다.둘 중에 큰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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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1년 연차미사용 : 5개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그냥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한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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