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이를테면, 09:30 ~ 13:30 총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직원들은 당연히 휴게시간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4시간만 정확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그냥 퇴근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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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일을하고 자발적퇴사를했습니다그후 1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2월9일 ~ 3월10일까지이며 계약후 연장은 안되며 계약만려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근무시간은 총 120시간정도 예정입니다앞에3주는 주38시간 나머지 1주는 1,2일정도만 출근할것같은대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사유도 계약만료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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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저희 팀 모두 퇴근하고 따로 pcr검사를 받고 다음 날(8일) 음성 문자 확인 후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자가키트로 음성 확인을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니 pcr검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비용이 약 10만원 대라서 부담이 너무 되고 이 날검사 받고 퇴근한 것을 개인 연차로 대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별도 지시한 것이므로사전에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시고,검사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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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는 15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저녁식사 시간이 1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중간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요.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네. 휴게시간이 총합계 1시간은 되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30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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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면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면"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주52시간까지는 문제없습니다.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주12시간은 연장근로인데,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가능합니다.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도 있습니다.(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준수해야 함)근로기준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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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외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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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첫째주, 설날이 껴있던 주에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백신을 맞은 날은 결근으로 봐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빨간날이어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빨간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는, 평상시와 같이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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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예) 입사일 17.10.1 입사일 기준(최대 73개)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1.1 , 17.12.1 ~~ 18.9.1 까지2) 18.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2월 퇴직 회계연도 기준(최대 77개)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1.1 , 17.12.1 ~~ 18.9.1 까지(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8.1.1 : 15*(3/12개월) 약 4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2월 퇴직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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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 4. 1 ~ 2022. 2. 28 까지 (2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11개월 짜리였는데요.이 경우 연차 개수가 몇개로 산정되나요?---------------------------------------먼저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2년 이후의 계약기간 설정은 무효임)원하시면 계속근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다시 연차로 돌아와서 안내를 해드리면,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최대 41개 발생함)예) 입사일 19.4.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5.1 , 19.6.1 ~~ 20.3.1 까지2) 20.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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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현재 용인 기숙사에서 출퇴근중이며거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가족은 어머니 혼자시며 연세가 71세 이십니다.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3시간씩하여 약간의 소득이있습니다.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사 후 다시 강릉으로 가야하는데부양을 위한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1년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양을 위해서 퇴직을 한다면,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회사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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