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가 연관되어 있다면,회사에 신고하지 않고,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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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실질적으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모든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연차휴가 규정도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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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연차휴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승인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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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신비,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그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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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복지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법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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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지역(고성)을 떠나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 일을하기가 곤란합니다.회사에서는 기숙사를제공할테니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저는 이지역에서 일을하고싶습니다.------------------------------------- 본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닙니다.폐업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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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예를 들어서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3900 / 13 으로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책정하는 경우합법적인 계약 인가요?--------------------------------------------------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 계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연봉액수를 부풀리는 것일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그냥, 연봉 3600만원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이라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실제 퇴직금과 맞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해서 매년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하는데,역시 계산을 해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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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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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이럴경우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해가 바뀐다고 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나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미사용분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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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직장에서 격리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며 임금의 70%받고 공가로 처리할 지 임금 100%받고 연차 소진할 지 선택하라고 하기도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손해없고, 근로자도 손해가 없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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