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아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산입하는 것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통신비가 위 요건을 갖추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