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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보석새216
화려한보석새21622.02.08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제목과 그대로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를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

예를들어

21년 세전 급여 : 200 21년 세후 급여 : 180 이였다고 가정하고

22년 1월부터 급여 : 250 + 통신비 10 22년 세후 급여 : 230 +통신비 10 이였을때

22년 3월 26일 퇴사시 (1,2,3월을 오른 연봉으로 지급받음)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 포함여부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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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아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산입하는 것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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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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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통신비가 위 요건을 갖추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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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신비,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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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그대로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를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

    통신비가 실비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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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신비가 근로자를 배려한 복리후생적, 은혜적인 성격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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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특별한 조건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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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실비변상적인 형태가 아닌,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고정급 같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상 평균임금 안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포함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오른 연봉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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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비(통신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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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신비가 실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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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통신비의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급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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