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제목과 그대로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를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
예를들어
21년 세전 급여 : 200 21년 세후 급여 : 180 이였다고 가정하고
22년 1월부터 급여 : 250 + 통신비 10 22년 세후 급여 : 230 +통신비 10 이였을때
22년 3월 26일 퇴사시 (1,2,3월을 오른 연봉으로 지급받음)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 포함여부 확인차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