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입사 2016년 3월14일
중간에 한번에 육아휴직이 있었고
복직후 또
2021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회사에서 1월~4월까지에
연차갯수만 계산하여
일할정산해주었습니다.
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
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
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4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다음 퇴직금 발생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거니
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4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다음 퇴직금 발생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거니
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정산이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 퇴사시점에 재정산하여 합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것으로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이상한걸 느끼고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육휴기간에도
근무로 인정이 된다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답변받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
소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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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뀐다고 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나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미사용분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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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합니다. 이렇게 기산된 계속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몰랐던부분이고, 해가 바뀌어 남은연차가 있더라도소멸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이라 1년이 안되는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종기 다음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21년도에 못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퇴직금은 본래 퇴직일에 발생하는것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도 당연히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6.3.14~현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1.3.14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따라서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퇴직일 전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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