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위의 방법대로 구하면 되는건가요?------------------------------------------------------------네. (18/5)시간이 1개의 연차휴가 시간입니다. 여기에 발생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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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에서 3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한달뒤에 회사에 입사해서 두달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 된지 모르는데두달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건가요??---------------------------------------------------------------------------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입니다.만약에 스스로 그만두셨다면,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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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중에 퇴직 시 irp로 퇴직연금 수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다른 은행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아니면, 같은 은행의 irp 계좌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개인연금으로 irp 계좌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네. 다른 은행도 가능합니다.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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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1 , 21.5.1 ~~ 22.2.1 까지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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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먼저, 스케줄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달라지니,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일 수가 없습니다.1주일중 쉬는 날 중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답변 내용과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근무일과 겹쳐서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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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이중근로 중인 사람입니다.A직장에서 주3일 22시간-> 월 180만원 받고 있구요B직장에서 주1일 10.5시간->월 10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들었구요.제가 A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나서B직장에서만 일하다가B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고용보험은 a직장에서 가입하셨을 것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1곳에서만(주된 사업장) 가입이 됩니다.a직장을 그만두시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그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월60시간미만)는 3개월 이후부터 가입가능하기 때문입니다.추후 b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b직장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시간당 급여가 높은 수준입니다만,상한금액이 있습니다.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여 받게 되니,많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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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기관장님께서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저보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참고로 병가 관련 규칙에 병가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해당 병가가 유급이라면, 먼저 연차휴가에 앞서 먼저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나,무급병가이므로,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병가 승인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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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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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 이틀동안 9500원의 시급으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3.3%공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았습니다그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요청하였더니맨처음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0원으로 시급을 준다고하였다고하고(그런얘기들은적없음)그동안 주휴수당은 주지 못하고, 1월달에 일한건 계약서 작성하고(현재 미작성상태)최저시급으로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준다고하고(일반적인 시급변경통보)현재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서 써야지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안주고있는 상황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따로 계약서쓰러 방문하기 어려운상황인데 따로 서류로 받아서 줘도되는지요----------------------------------------------------------------------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더라도 시급은 최소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1.2배)원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변경된 근로조건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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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받을수 잇을지궁금합니다 ㅠㅠ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된다고 하는거같데... 단순히 이사만으로도 가능할까요??많은 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단순 이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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