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으며,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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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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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여 식대 포함 245만원.주5일(월~금),이고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스케쥴 근무입니다.한달에 한두번 발생합니다.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였는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7시간 근무수당에 50% 추가 수당이 있나요?---------------------------------------------245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급여라면,선생님의 통상시급은245만원/209시간=11723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토요일 7시간에 대해서11723원*7시간*1.5배=12만3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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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님께서 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두개 업체 모두 일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외 산재,건강,연금은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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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그렇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계연도기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입사 2018년 3월 12일- 퇴사 2022년 2월 28일회계연도 기준 : 69개 발생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8.4.12 , 18.5.12 ~~ 19.2.12 까지2) 19.1.1 : 15*(295/365)=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결론 : 회계연도가 유리함. 회계연도대로 정산함.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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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2020.12~ 2022.02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2022년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프리랜서라는 명칭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15시간 이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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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7일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고정확한 퇴사일자에 대하여 따로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혹시 반드시 2월 17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이 결정되어야 해서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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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징수하는 일반회사에서 4월까지만 일하고5월부터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일반회사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거든요?근데 퇴사 직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 신고 되니까 못 받나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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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같은회사 영선반 직원들은 파티션 작업등 많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저보다 68만원이나 급여가 높다고 하니 정말로 미치고 환장합니다.일할맛도 안나고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업무가 고되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안 된다면 이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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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그래서 (기본급+식대)/209=통상시급13066원입니다.52.1시간*1.5시간*13066원= 102만원 가량됩니다.계산은 거의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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