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 연차산정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7일
2018년 매월 12일 - 11일
2019년 03월 12일 - 15일
2020년 03월 12일 - 15일
2021년 03월 12일 -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3일
2018년 매월 12일 – 9일
2019년 01월 01일 – 13일
2020년 01월 01일 – 15일
2021년 01월 01일 – 16일
2022년 01월 01일 – X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퇴직 전 4일의 연차를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혹, 2022년 01월 01일에 연차 16일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내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에 2021년 근무로 인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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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기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 : 69개 발생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8.4.12 , 18.5.12 ~~ 19.2.12 까지
2) 19.1.1 : 15*(295/365)=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결론 : 회계연도가 유리함. 회계연도대로 정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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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7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2022년 1월 1일의 16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 연차산정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위 가정 하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2. 따라서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전체를 부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2022년 01월 01일 연차 16일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12~2019.2.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총 11일)
- 2018.3.12~2018.12.31: 80% 출근 시 2019.1.1에 12.12일 발생(15일*295일/365일)
- 2019.1.1~2019.12.31: 80%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9.12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는 직전 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연도 1일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에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2022-03-11까지 만근하고2022-03-12일까지는 근무하여야 말씀하신 16일의 추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