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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205
지혜로운올빼미20522.02.07

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 연차산정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7일
2018년 매월 12일 - 11일
2019년 03월 12일 - 15일
2020년 03월 12일 - 15일
2021년 03월 12일 - 16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총합 53일
2018년 매월 12일 – 9일
2019년 01월 01일 – 13일
2020년 01월 01일 – 15일
2021년 01월 01일 – 16일
2022년 01월 01일 – X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퇴직 전 4일의 연차를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
혹, 2022년 01월 01일에 연차 16일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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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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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내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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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에 2021년 근무로 인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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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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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

    그렇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기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 : 69개 발생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8.4.12 , 18.5.12 ~~ 19.2.12 까지

    2) 19.1.1 : 15*(295/365)=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결론 : 회계연도가 유리함. 회계연도대로 정산함.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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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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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7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2022년 1월 1일의 16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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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 연차산정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위 가정 하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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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2. 따라서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전체를 부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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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2022년 01월 01일 연차 16일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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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12~2019.2.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총 11일)

    - 2018.3.12~2018.12.31: 80% 출근 시 2019.1.1에 12.12일 발생(15일*295일/365일)

    - 2019.1.1~2019.12.31: 80%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9.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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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는 직전 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연도 1일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에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2022-03-11까지 만근하고2022-03-12일까지는 근무하여야 말씀하신 16일의 추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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