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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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기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 입사 2018년 3월 12일
- 퇴사 202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 : 69개 발생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8.4.12 , 18.5.12 ~~ 19.2.12 까지
2) 19.1.1 : 15*(295/365)=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결론 : 회계연도가 유리함. 회계연도대로 정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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