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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수염고래296
노련한수염고래296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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