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및 법정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써 사규로 없앨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계약서에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가 되어 법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휴가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기법 위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에 합의한다 하여도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 사용하더라도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등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규정은 강행규정인 바, 상호 싸인을 하셨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규로 연차유급휴가를 없애고 못 쓰게하는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