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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