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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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14,440원식대 100,000원(복리후생)차량유지비 200,000원(복리후생)근속수당 2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직책수당 1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그렇지 않습니다. 삭대와 차량유지비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전체 급여가 통상임금입니다.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1914440원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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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네. 그 전 입사자들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합니다.19년 5월 입사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퇴직금 계산은 19.5 부터 함.),21년 7월 중순부터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 입사일 21.7.15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5 , 21.9.15 ~~ 22.6.15 까지2) 22.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5 , 21.9.15 ~~ 22.6.15 까지2) 22.1.1 : 15*(170/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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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허리가 그닥 좋은허리는 아니지만 .허리충격후 너무나 아프네요.더 아파지면 의사말대로 엠알아이를 찍어봐야될듯한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고..암튼 이것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네. 허리 충격(부상, 업무상 사고)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근로자 개인이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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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노사협상을 하며 양측의 갈등으로 쉽게 결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며 정직원외 아르바이트 포함 단기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일부 장애인 제외)알바, 정규직 구분없습니다.22.1.1 부터 시급 9160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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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일용직의 실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등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최초 입사일 18.7.26부터 적용합니다.(반면에, 실제 일용직의 의미인,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면 - 근로자는 그냥 대기하다가 회사가 부르면 출근함-, 19.3.1부터 연차 적용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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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무자입니다월~금 9시간씩 일하고 토 8시간, 일 8시간 일했습니다.일요일근무는 휴일(유급휴일)근무+연장근무가 되는것인데 2배의 시급이 책정되는 것인가요??(52시간 초과근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야간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는 2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일단, 가산수당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선생님의 경우에토요일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일요일 8시간 전체는 휴일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부분만 2배 받습니다.(이 부분부터 휴일+연장 적용됨)토요일 근로와 다른 점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입니다. 휴일근로만 적용됨. 2배가 아님 주의.)그리고 위, 근로수당 말고, 주휴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월~금요일까지 일하면(소정근로일 개근시),주휴수당도 1개 발생합니다.예)일요일 8시간 : 8시간*시급*1.5배일요일 10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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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정해주는 요일에만 사용하라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업무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같은게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엄청 눈치면서 그럼 그 행사에 간다는 증거물 같은거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 연차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받고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날,사용하고 싶은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유도 자유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아래 경우에만 시기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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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4회 한직장에서 일합니다.1. 60시간 이상 일하여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2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해주면서 시간당 받았던 돈을 많게는 4천원까지 줄여서 주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이전 지역가입자로 내었던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4대 보험을 넣어준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원래 그런건가요?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4대보험료 계산기로 본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임금계산 자체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2.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준다면서 제 월급에서 매달 12분의1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제 월급에서 전체를 다 넣어서 퇴직금을 만드는게 맞는건가요?(월급은 매달다르며 연봉계약이 아닌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계약서에는 4대보험을 회사가 내주면서 줄인 시간당 계산된 금액과 그 단가에서 퇴직연금 12분의1을 우리에게 주는거다 라고 해서 또 빠진단가를 제시합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 계산해서 지급하거나,별도 사업주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불법입니다.사견으로는이러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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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공휴일 국경일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었습니다 14년 근무중 연차휴가 쓰지않았고 회사는 제근로계약서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퇴사하면서 노동청까지 갈생각하지않았기에 증빙서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문제가생겨서 괘씸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네.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도, 대체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일단,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작년까지 대체를 했다면, 잘못 대체했던 것입니다.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작성한,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그동안 무효이니 3년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대체 자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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