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1년 근무하고 13개월째부터 15개 발생 그리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예외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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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다만,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일을 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합산 2.5배)1) 일하지 않는 경우 : 1배 유급처리2) 일하는 경우 : (1) 1배 유급처리 +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또는, (2) 1배 유급처리 + 1.5배 보상휴가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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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원칙은 해당 근로에 대해서 휴가가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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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CTV감시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친구가 실수로 그릇을 치우다가 깨뜨렸는데 유리를 깨자마자 주방실장님 전화로 그릇을 몇개 깼냐며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직원감시하는건 불법아닌가요?------------------------------------네. 법위반이 맞습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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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0월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너무 잦은 퇴사와 체계도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말한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당일퇴사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와 일정들을 소화해왔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걔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한거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법정소송까지 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지급명령 내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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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고 싶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여기 이사장이란 사람은 수업도 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미는 것보고 참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안썼습니다.---------------------------------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다만, 학원측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그러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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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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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21.7.1 입사하여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2.1 발생연차 사용하고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최근 대법원 연차수당 판결의 해석상,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연차수당 1개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한달+1일)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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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팀장님께는 이번주 주말에 전화로 말씀드리려 하구요.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네. 실질적인 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른 회사 입사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남은 임금을 미지급하면,물론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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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은 21년 8월초이므로,4대보험 가입일, 연차휴가 기산점, 퇴직금 기산점은모두 8월초가 되어야 합니다.노동법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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