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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하운드98
화려한하운드98

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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