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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하운드98
화려한하운드9822.01.26

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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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소급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초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일을 8월 초부터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을 다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자에 맞춰 변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입사일자가 한달 뒤로 되어있어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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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은 21년 8월초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 연차휴가 기산점, 퇴직금 기산점은

    모두 8월초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지 않았기에 사업주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2021.8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이를 근거로 1개월을 제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 근태기록 등의 증빙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

    2021년 8월에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작성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급여 통장 등을 통하여 8월부터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