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법에 안결려서, 1월 최저임금은 최저월급으로 쳐서 산정이 될 것 같긴합니다.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월 임금은 세전 206만4천원)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퇴직금은7,709,457원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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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네. 실제 조사후 주52시간을 위반하고 있다면,처벌과 별개로,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근무형태, 근로시간 변경)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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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으로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 적은 처음인지라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게 된건가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퇴사한 이유는 1년 이상 당직근무로 인해 피로감 및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로 왜 사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자진사직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자진사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건강상 이유로 퇴직시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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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왜 몇달 지나고 나서 이제와서 달라고 찡찡거리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괜히 가스라이팅 당할까바 억울할거같기도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사업주와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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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네. 자차로 출퇴근시에도 출퇴근 산재가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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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오기이므로, 재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계약서로 인해서 21년 연봉이 소급 인상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22년1월~22년6월, 연봉 2300만원으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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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소멸하지 않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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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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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월급 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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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월 급여가 270만원인데미사용연차 1개의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어요------------------------------------22시~익일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근로조건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시급은 9700원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74,690원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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