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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1.26

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정보

- 올해 5년차 정직원

- 재직기간: 2018.08 ~ 2022.01 (1월 퇴사예정)

- 수습기간: 2018.08~2018.10 / 2018.11 부터 정직원

2. 연봉: 세전2400만원, 월급 200만원

3. 근무환경 (계약서 명시내용 포함)

- 5인 이상 사업장

- 법인 밎 주식회사

- 하루 근로시간: 8.5시간

(1) 주5일제, 근무시간 8시6시 / 점심시간 12시1시

(2) 쉬는시간: 30분(10시와 3시부터 15분씩)

- 주휴수당 있음

3. 월급명세서 : 5년간 200만원에 맞추어, 아래 금액의 비율이 변경됨

-세전 월급: 200만원 / 세후수령월급: 1,876,370원

-기본급: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143,880원

-휴일근무수당: 33,640 -특근수당, 기대수당, 식대, 연차수당, 임금인상소급분, 차량보조금, 심야수당, 미지급성과급, 연구수당...등등: 없음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123,630원

4. 특이사항

- 연봉제라서 특근수당 없음, 계약서상 월급에 14시간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실제하루 근무시간 8.5시간)

- 올해부터 시급이 올라, 1월 월급은 최저시급 월급보다 안되는 상황

- 따로 근로계약서작성 및 임금 협상을 안한 상황


1월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법에 안결려서, 1월 최저임금은 최저월급으로 쳐서 산정이 될 것 같긴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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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그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만원이 월 평균임금일 것이며, '총 근속일수X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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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법에 안결려서, 1월 최저임금은 최저월급으로 쳐서 산정이 될 것 같긴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월 임금은 세전 206만4천원)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7,709,457원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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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2018.8.1 입사, 2022.1.31.까지 근무 가정, 퇴사일 2022.2.1)

    - 1월급여: 209시간*9,160원+143,880원/8,720원*9,160원+33,640원/8,720원*9,160원= 2,100,917원

    - 평균임금: (2,100,917원+2,000,000원+2,000,000원)/92일= 66,314원

    - 통상임금: 8시간*9,160원= 73,280원

    - 퇴직금: 73,280원*30일*1,280일/365일= 7,709,45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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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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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2.1퇴사로 가정시

    11.1~1.31일까지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1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재직기간관련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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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월급 200만원 기준으로 630~64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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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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