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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22.01.26

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정보

- 올해 5년차 정직원

- 재직기간: 2018.08 ~ 2022.01 (1월 퇴사예정)

- 수습기간: 2018.08~2018.10 / 2018.11 부터 정직원

2. 연봉: 세전2400만원, 월급 200만원

3. 근무환경 (계약서 명시내용 포함)

- 5인 이상 사업장

- 법인 밎 주식회사

- 하루 근로시간: 8.5시간

(1) 주5일제, 근무시간 8시6시 / 점심시간 12시1시

(2) 쉬는시간: 30분(10시와 3시부터 15분씩)

- 주휴수당 있음

3. 월급명세서 : 5년간 200만원에 맞추어, 아래 금액의 비율이 변경됨

-세전 월급: 200만원 / 세후수령월급: 1,876,370원

-기본급: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143,880원

-휴일근무수당: 33,640 -특근수당, 기대수당, 식대, 연차수당, 임금인상소급분, 차량보조금, 심야수당, 미지급성과급, 연구수당...등등: 없음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123,630원

4. 특이사항

- 연봉제라서 특근수당 없음, 계약서상 월급에 14시간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실제하루 근무시간 8.5시간)

- 올해부터 시급이 올라, 1월 월급은 최저시급 월급보다 안되는 상황

- 따로 근로계약서작성 및 임금 협상을 안한 상황


1월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법에 안결려서, 1월 최저임금은 최저월급으로 쳐서 산정이 될 것 같긴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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